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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 완벽정리 (vs 청년희망적금) 조건 중복 혜택 차이점

by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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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1억 통장이 리뉴얼되어 나온 정책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운영된 정책은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넓은 수요층을 감당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에 들었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동일한데 물가와 대출이자는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저축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금융위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리뷰 및 해석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기간, 희망적금 가입 여부,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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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공식 소개, 출처: 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및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1. 상품 개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6%의 정부 기여금

시중은행 이자(미정인데 4.5~6.5% 예상)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음

 

2. 가입 조건

구분 기준 참고사항
나이 만 19세 ~ 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2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분들은 만 36세 이하라도 가입 가능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라지며, 개인의 총 급여액이 연간 6천만원을 초과할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
(상세 정부 지원금=기여금은 아래 그림 참조)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원
* 4인 : 9,721,735원
* 5인 : 11,395,238원
* 6인 : 13,010,365원
만일 가구에 고소득자가 있을 시, 세대 분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음
가입제한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은행 이자, 배당, 분배금만으로 연 소득 2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청년도약계좌 상세 혜택

청년 도약계좌의 혜택은 크게 은행이자,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기준 참고사항
은행이자 4.5~6.5% (예상) ① 현재 시중은행 대상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 모집도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리 확인은 불가능하나, 현재 1금융권 평균 적금 금리 참고

②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잔여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50bp정도의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

*참고: 정부는 3년을 초과한 고정금리 적용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계획 
정부 기여금 소득별 2.4만원 ~ 2.1만원 ① 상세 내용은 아래 정부기여금 표 참고

② 납입 가능한도는 70만원이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최대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넣는 것을 추천
비과세 혜택 전액 비과세  ① 이자 소득세 (15.4%) 비과세

②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시중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를 낼 필요가 없음

ex)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매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 138만원, 은행이자 640만원(6%금리 가정)을 받아 만기 후 약 4,98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기여금 정리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 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 원 이하 해당 없음

 

신청 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렬표 청년도약계좌와 문재인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유지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해지를 한 후에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구분 기준 참고사항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또는 중도해지자
23년 6월 ~ 12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 예정

②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 24년 2월 ~ 3월 이후 추가모집 청년희망적금 납입 중도해지 시, 해지요건 외에는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적용이 안되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Q. 5년은 너무 길어요.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A.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한다면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은 모두 받을수 없고 은행 이자도 대폭 삭감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간 납입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특별 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전문의 소견 필요)

⑥ 생에 최초 주택 구입

 

Q. 가입 시점의 소득이 5년 동안 적용되나요?

A. 아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심사를 갱신함. 때문에 현재 2,400만원 이하지만 3년 뒤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되면 유지 심사일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은 중단된다. 단, 결혼/출산/이혼 등 5년 내 가구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은 미반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허점)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Q&A

★ 혼인 신고를 연기하던가 가입 직전 세대분리를 통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 후 다시 세대를 통합하면 유지 심사를 건너뛸 수 있음. 해당 방법을 통해 소득이 높은 청년도 충분히 가입 가능.

 

Q. 언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A. 희망적금 가입자를 제외하면 출시 직후인 6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6월에 가입하면 22년도가 아닌 21년도의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건보료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매년 7~8월에 전년도 소득 확정)으로 개인의 소득을 심사하게 된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매년 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득이 적게 잡혀 정부의 기여금을 1년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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