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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2023년 3월 20일 실탄 발견 사건 총정리, 공항 및 항공기 실탄 발견사건 포함, 대한항공 실탄, 인천공항 실탄, 아시아나항공 실탄

by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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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들어 공항 및 항공기에서 <실탄> 발견 사건이 <3건>이나 발생

최근 3월 1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사건을 시작으로 3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에서 실탄 한 발을 발견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20일 항공기로 실탄이 반입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환승 승객이 실탄이 담긴 탄창을 항공기내로 반입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해당 승객은 중국인 승객으로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거쳐 홍콩으로 가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3월 들어 양대 국적사 기내에 실탄이 반입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기내 위해물품 반입 사고가 아닌 치명적 보안 결함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 최근 3월 들어 양대 국적사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3월 20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실탄 발견 사건

문제가 된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OZ221편으로 미국 뉴욕 공항(JFK)을 출발하여 인천공항(ICN)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환승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환승 보안검색대에서 실탄이 담긴 탄창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일전에 대한항공 실탄 기내반입사건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대가 뚫린 것을 보면, 이번에는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번 실탄소지 승객은 OZ221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위해 휴대가방을 올렸는데 그 곳에 권총 실탄이 담긴 탄창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승객이 어떠한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기내로 실탄을 반입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국정원을 포함한 인천공항 보안기관의 합동조사 및 경찰단의 추가 조사 후에 '테러 용이점 없음' 사유로 조사 종료되어 홍콩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고 하네요.

 

 

미국 출발 승객은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보안검색 실시

미국에서 출발하는 미국 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테러의 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안절차 및 검색이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美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에서 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바로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실탄이 반입되었다는 것은 미국 공항 TSA의 보안검색대가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공항의 TSA 보안검색대 현장 사진
미국 공항의 TSA 보안검색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총기 소지 관련 법은 미국의 각 주(州)와 지역 정부마다 다르지만, 비행기에 들고 타는 캐리언(carry-on) 가방에는 총기 및 실탄을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의 화물칸에 싣는 위탁 수하물에는 총기를 넣을 수 있지만, 장전하지 않은 채로 단단한 상자 안에 잠가 보관하고 공항에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업격히 따라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총기를 갖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되면 TSA에 의해 1만4천950달러(약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TSA가 공항에서 총기를 적발한 사례는 2010년 1천123정을 기록한 이래 코로나19로 비행기 탑승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었습니다.

TSA 총기 적발 건수, 출처: 미국교통보안청

환승객 대상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환승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제 21조 총기와 같은 위험물품 휴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제 44조에는 21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 항공보안법에 위험품 휴대 금지 관련 법령과 처벌조항이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지난 1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실탄 용의자가 누구인지 아는데도, 해당 용의자가 이미 제3국으로 떠난 터라 소환이 쉽지 않고, 이번 뉴욕발 아시아나항공 환승객 또한 국정원과 경찰단의 추가 조사 후에 '테러 용이점 없음'으로 훈방조치 되어 환승편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환승객이라 하더라도 200명 이상이 탑승했을 비행기에 테러에 가장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실탄을 반입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쉽게 훈방조치로 놓아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국가간의 협정과 기타 여러 이해관계를 통해 결정되었겠지만,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한다면 항공 안전보안 위해행위는 더욱더 철저한 무관용원칙이 적용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공항/항공기 '실탄'발견 사건 사고 요약 정리

날짜 대상 사건 요약
2023년 3월 10일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에 환승승객의 실탄 2발 유입
인천공항 환승 보안검색대에서 환승승객 휴대수하물 속 총알 적발 실패
대한항공 승무원이 승객에 의해 발견·신고된 탄환 1발 탑승교에 두고 출발  
2023년 3월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환경미화원이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분리수거 중 실탄 발견
미군 소총용 탄알 버린 용의자 10명 이내로 압축하여 수사 중
2023년 3월 20일 아시아나항공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여 방콕으로 환승하는 승객이 실탄이 있는 탄창 소지
인천공항 환승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어 국정원·경찰대 합동조사 실시

 

우리나라는 모든 마약류, 총기 및 실탄 소지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요즘들어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더이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군다나 3월 한달에 세번이나 대한민국 공항 및 항공기내에서 총알이 발견되었으므로, 더 큰 테러 혹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이번 3건의 사건이 공항 및 항공업무 종사자들에게 승객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 더이상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실탄이나 총기가 발견되었다는 무서운 뉴스는 더이상 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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