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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이 알려주는 공항 보안검색의 모든 것 (feat. 대한항공 KE621편 기내 실탄 발견 보안사고, 기내검색 강화 등 총정리)

by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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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621/10MAR 편 보안사고 - 기내 실탄 반입 사건

대한항공 KE621/10MAR편에서 실탄이 발견되었다
대한항공 실탄 발견 사건(사진 속 실탄은 사건과 무관), 출처: photo 게티이미지, 뉴시스

지난 10일 오전 7시 45분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621편 기내에서 2발의 실탄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경찰 대테러팀과 군 폭발물처리반 EOD까지 투입하여 218명의 승객과 수하물을 모두 재 보안검색하였지만, 총기류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항공기는 4시간 지연되어 오전 11시 29분 인천공항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 승객 수하물 X선 검사영상에서 실탄 2발 외에 추가로 실탄 1발이 더 있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판독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게 전달받은 9mm 권총탄 2발(체코 제작)에 대한 유전자감식도 진행하기로 하였다네요. 경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긴 수하물의 주인을 특정하였지만 해당 승객은 이미 필리핀으로 간 상태여서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내 총탄발견 사건은 현재까지 테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항 보안이 완전히 뚫린 것이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과 책임소재 여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정리 

이어서 시간대별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발생일: 2023년 3월 10일)

05:30 - KE621편 브릿지 탑승교 접현

06:00 - KE621편 기내청소 및 조업 진행

07:00 - 승객 탑승 시작

07:10 - 탑승한 승객이 실탄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여기 실탄이 있다"며 알림

07:30 - 승무원은 실탄이 아닌 <기념품>으로 보고 게이트 밖 탑승교 조작판에 해당 실탄을 두고 항공기 문을 닫음

07:40 - KE621편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

07:45 - KE621편에서 탑승한 승객 중 한 명이 좌석 밑에서 2차 실탄 발견

07:46 - 탑승교를 지나치던 인천공항 근무자가 실탄 발견 후 신고

07:50 - KE621편 이륙 직전 관제탑 보고를 받고 계류장으로 돌아온 후 승객 및 승무원 전원 하기, 보안 재검색 실시 

 

이번 사건은 누구의 책임?

대상 문제점 상세 내용
공항 공사 공항 보안이 뚫림 환승 승객의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실탄이 공항 수하물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못해 아무런 제제없이 기내까지 그대로 반입되었음. 1차적 검색 책임이 있는 인천공항공사측이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을 소홀하였음.
승무원 기내보안 매뉴얼 무시
보고 체계가 무너짐 
승객이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전달했으나 승무원은 이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보고 탑승교 조작판에 두었으며, 아무런 보고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항공기 Door를 Close 함
승객 기내 반입금지물품 반입 기내에 총기 및 총알을 반입하는 것은 국제법(ICAO 등) 및 국내 항공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중대범죄행위이나 이를 무시하고 반입함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인천공항과 최초 출발지 공항의 보안검색 직원에게 있습니다. 환승객은 100% 인천공항 환승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총알을 판독하여 거르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환승보안검색대 직원이 1차적이며 가장 큰 책임이 있게 되죠.

보안검색대 x ray 판독에서 보이는 총알의 모습
보안검색대 X Ray 판독에서 보이는 총알(사진 속 총알은 사건과 무관)

2차적인 책임은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있습니다. 승무원은 왜 승객으로부터 총알을 전달받고도 보고 없이 그대로 출발했을까요? 첫째, 승무원이 반복된 비행을 하여 보안의식이 느슨해져 보고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거나 둘째, 부팀장을 거쳐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팀장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게이트 밖에 두고 지상직원에게 치우라고 하였거나, 셋째, 정시출발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일단 밖에 두고 정시에 문을 닫자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이 절차위반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으면 즉시 보고체계를 거쳐 기장에게 보고하여 탑승을 중단하고 기장/사무장/지상 탑승 책임자가 모여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와 방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승무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잘못은 있지만 오해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이미지
대한항공 승무원

 

항공기 기내검색 강화? 그 비용과 책임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승무원이 실탄을 쓰레기로 착각하고 방치해 신고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기내까지 (실탄이) 들어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인천공항) 전 노선의 보안 수준을 보안전문 업체가 객실을 점검하는 미주 노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인천공항 보안상황 현장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방문해 출국장을 살펴보고 있다
원희룡 장관, 출처: 뉴스1

KE621편 항공기는 미주행이 아니므로 비행기 내부에 대한 2차 검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주행 항공편은 美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보안규정에 따라서 출발 전 해당 항공기의 기내 검색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검색이 필요한 자세한 위치는 TSA 보안규정상 기밀이기 때문에 따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좌석, 구명조끼, 오버헤드빈, 갤리, 화장실, 옷장 등 기내 전반에 걸쳐 아주 세세하고 타이트하게 이뤄집니다. 이와 반대로 미주행이 아닌 항공편은 승무원이 보안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통상 출발 1시간 ~ 1시간 10분 전 항공기에 도착하여 보딩 전 30분 정도 짧게 비행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세한 보안검색이 되기는 힘들죠.

TSA 로고. 미국행 비행기는 TSA 보안규정에 따라 출발 전 항공기 기내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항공사 입장에서 이번 원 장관의 발언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① 보안협력업체 사용 비용과 ② 보안검색 강화로 인한 항공기 운영 문제에 있습니다. 항공사가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손해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일부분 지원하던지 아니면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국가항공보안계획을 개정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쉽지 않겠죠. 또한, 항공사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일련의 운항 계획(SKD)을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운항/캐빈 스케줄 운영 등의 복잡한 조치를 하는데,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공기 운영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업체 담당 항공사 담당 업무 (공통)
유니에스 대한항공 1. 항공사 시설 경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 보안검색 (여객 보안검색, 화물 보안검색)
3. 항공기 출입통제 (Door guard)
4. 미주행 항공편 기내보안검색 
5. 미주행 항공편 기내수색 및 보안스티커 Sealing
6. 승객의 여권 및 탑승권 검색
프로에스콤 아시아나

그렇다면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안검색 절차

1. 관련 근거: 「항공보안법」제15조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2. 검색 대상: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환승승객 포함)

3. 확인 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 여부,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상의 액체류 통과 금지

4. 검색 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 등

5. 보안검색 절차 : 신원확인 (여권/탑승권 확인) → 휴대수하물 및 신체검사 (Xray / 원형탐지기) → 이상 없을 시 통과

※ SRI (Security Removed Items) : 보안검색 시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하여 폐기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때 다시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SRI 봉투에 넣어 보낼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대에 아까운 화장품과 같은 액체류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보안검색 절차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공항 보안검색팀입니다. 2차적인 책임은 대한항공입니다. 이륙 전 다시 게이트로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약 누군가 (그럴 리 없겠지만) 당시 총을 소유해 총알과 함께 항공기를 납치라도 한다면? 터무니없는 상상이지만, 항공 사고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모여 대형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요.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보안의식을 고취하여 항공기 승객의 목숨과 연결된 기내 보안사건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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